고용노동부에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*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*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·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,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
가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: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
나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: 각 관할 고용센터(☏1350)